{ILINK:1} 열린우리당의 최근 행보를 들여다보면 도대체 언론개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오죽하면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어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를 찾아가 적극적인 언론개혁 추진을 주문했겠는가.
실제로 언론개혁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한나라당마저 최근 언론발전특위를 만들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마당에, 우리당내에서는 여전히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몇몇 의원이 최근 당내 특별기구 구성을 지도부에 건의했지만 “당내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밀렸다는 소식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개혁, 특히 신문시장의 정상화는 매우 시급한 현안이다. 특정 전국지가 전체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독과점하는 현실은 옳지 못하다. 이로 인해 여론의 왜곡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위 ‘자전거 신문’으로 불리는 신문시장의 탈법행위는 마땅히 규제를 강화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규정을 고쳐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또 신문법 제정은 물론 언론의사유화 저지방안의 법제화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일 것이다.
언론 총수가 표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언론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론의 여지없이 언론개혁은 모든 개혁에 우선한다. 언론의 정상성을 회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근본적인 목표다. 그러자면 언론 수용자의 권리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의 신문시장의 구조는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의 결과가 아니다.
국민 2세 교육 차원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신문시장은 마땅히 개선돼야만 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신문에 한해 소유지분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독과점적 신문이 자유경쟁체제를 저해하는데다가 공익성도 그만큼 높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통과되자 지원대상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 지역신문 기자들의 비리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다.
마찬가지로 언론개혁을 위한 새로운 신문법이 통과되면, 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특정 전국지의 횡포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언론 개혁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과 관련, 숱한 구호를 내세워 왔다. 하지만 구호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17대 총선에 나타난 민의(民意)는 한마디로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점을 열린우리당은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란다.
오죽하면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어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를 찾아가 적극적인 언론개혁 추진을 주문했겠는가.
실제로 언론개혁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한나라당마저 최근 언론발전특위를 만들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마당에, 우리당내에서는 여전히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몇몇 의원이 최근 당내 특별기구 구성을 지도부에 건의했지만 “당내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밀렸다는 소식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개혁, 특히 신문시장의 정상화는 매우 시급한 현안이다. 특정 전국지가 전체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독과점하는 현실은 옳지 못하다. 이로 인해 여론의 왜곡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위 ‘자전거 신문’으로 불리는 신문시장의 탈법행위는 마땅히 규제를 강화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규정을 고쳐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또 신문법 제정은 물론 언론의사유화 저지방안의 법제화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일 것이다.
언론 총수가 표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언론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론의 여지없이 언론개혁은 모든 개혁에 우선한다. 언론의 정상성을 회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근본적인 목표다. 그러자면 언론 수용자의 권리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의 신문시장의 구조는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의 결과가 아니다.
국민 2세 교육 차원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신문시장은 마땅히 개선돼야만 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신문에 한해 소유지분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독과점적 신문이 자유경쟁체제를 저해하는데다가 공익성도 그만큼 높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통과되자 지원대상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 지역신문 기자들의 비리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다.
마찬가지로 언론개혁을 위한 새로운 신문법이 통과되면, 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특정 전국지의 횡포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언론 개혁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과 관련, 숱한 구호를 내세워 왔다. 하지만 구호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17대 총선에 나타난 민의(民意)는 한마디로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점을 열린우리당은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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