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신설을 추진 중인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비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비처장에 대한 임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부방위는 또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공비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친·인척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주변인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 관계자는 23일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공비처의 수사 범위 밖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국민여론과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척결 필요성을 감안하면 별도의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비처장의 임기제는 공비처의 상급기관인 부패방지위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현재 3년간 보장된데 따라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관계자는 그러나 공비처의 고위공직자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차관급 또는 1급 이상으로 하자는 양론이 있다”고만 말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행 부방위 고발대상을 공비처 수사대상으로 하는 제1안 ▲1급은 물론 2~3급까지 확대시키는 제2안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1~3급 가운데 비리행위가 소지가 높은 직위를 선별하는 제3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방위 내부에서는 1급 이상이더라도 비리와 거리가 먼 직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반면 비리의 소지가 높거나 견제가 필요한 `권력기관’ 등의 주요 직위는 2~3급이라도 포함시키는 제3안 또는 제1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방위는 이밖에도 공비처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공비처가 진행중인 사건 수사에 대통령이나 부패방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 부패방지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검찰이 공비처의 수사를 `수사지휘’ 명목으로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수사 진행단계에서는 검찰의 지휘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채병국 기자 bk74@siminnews.net
부방위는 또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공비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친·인척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주변인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 관계자는 23일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공비처의 수사 범위 밖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국민여론과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척결 필요성을 감안하면 별도의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비처장의 임기제는 공비처의 상급기관인 부패방지위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현재 3년간 보장된데 따라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관계자는 그러나 공비처의 고위공직자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차관급 또는 1급 이상으로 하자는 양론이 있다”고만 말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행 부방위 고발대상을 공비처 수사대상으로 하는 제1안 ▲1급은 물론 2~3급까지 확대시키는 제2안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1~3급 가운데 비리행위가 소지가 높은 직위를 선별하는 제3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방위 내부에서는 1급 이상이더라도 비리와 거리가 먼 직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반면 비리의 소지가 높거나 견제가 필요한 `권력기관’ 등의 주요 직위는 2~3급이라도 포함시키는 제3안 또는 제1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방위는 이밖에도 공비처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공비처가 진행중인 사건 수사에 대통령이나 부패방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 부패방지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검찰이 공비처의 수사를 `수사지휘’ 명목으로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수사 진행단계에서는 검찰의 지휘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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