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철회를”

    칼럼 / 시민일보 / 2004-06-27 1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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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규탄집회 열어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복무조례 신설·개정에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노명우)는 지난 25일 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 규탄 집회를 열고 “2만조합원들로 구성된 서울본부 어느 지부에서 조차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안이 수용되지 못한 현실을 자책하면서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 의원들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비밀엄수조항 삽입건 조차 행자부 표준안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서울지역 공무원노조는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27일 “비밀엄수 조항은 지방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에도 규정돼 있는데 지방조례로 정하는 것은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을 제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개혁적 조항이며, 근무시간 연장과 연가일수 축소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지시일변도의 개악안으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서울지역본부 소속 전체 노조와 함께 저지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용선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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