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당시에도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친일반민족 진상규명법’이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14일 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측 주도로 발의되자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와 비판적 언론을 겨냥한 음모”라며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나왔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런 주장을 내놓기 전에 불과 몇 달 전 이 법이 통과될 당시를 상기했어야 한다.
그렇게 했다면 이처럼 설득력 없는 억지 주장으로 스스로를 희화화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16대 국회에 의해 세상에 나올 당시에도 ‘누더기법’이라는 별칭을 달아 눈길을 끈 바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의 ‘칼질’ 탓이다.
당시 두 야당은 자기들 의도대로 이 법을 뜯어고쳐 당초 친일진상을 규명,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오죽하면 당시 언론조차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좌절된 지 56년만에 마련된 과거 청산기회가 두 야당의 입맛 때문에 제대로 살려질지 의문”이라며 두 야당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비난했겠는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 행적 적용 대상 규정 조항만 해도 그렇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조항은 대표적 반민족 친일의 사례로 꼽히는 부분으로 원안에서는 ‘일반장교’가 적용 기준이다.
그러나 야당에서 “통상 군대에서 장교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계급은 중령”이라는 이상 야릇한 주장을 내세워 끝내 ‘중좌 이상의 장교’로 바꿔치기 해버리고 말았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16대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를 통해 머릿수로 밀어붙였던 것을 본래대로 돌려 놓으려는 시도일 뿐이다.
때문에 “시행해 보기도 전에 개정부터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민족 문제를 한낱 당리당략 차원에서 처리해 놓고도 문제점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을 보면 ‘환골탈태’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친일청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역사적 사명이다.
선택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면피를 위한 꼼수는 아무런 해법이 될 수 없다.
사실 말이지 우리의 친일역사는 이미 56년 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제정될 당시 바로 잡혔어야 옳다.
그러나 당시 진상규명작업은 미완으로 그치고 말았다. 친일행위자들이 기득권을 쥐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집요하게 방해공작을 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상규명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완전한 청산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진상규명 외에는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말이다.
14일 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측 주도로 발의되자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와 비판적 언론을 겨냥한 음모”라며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나왔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런 주장을 내놓기 전에 불과 몇 달 전 이 법이 통과될 당시를 상기했어야 한다.
그렇게 했다면 이처럼 설득력 없는 억지 주장으로 스스로를 희화화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16대 국회에 의해 세상에 나올 당시에도 ‘누더기법’이라는 별칭을 달아 눈길을 끈 바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의 ‘칼질’ 탓이다.
당시 두 야당은 자기들 의도대로 이 법을 뜯어고쳐 당초 친일진상을 규명,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오죽하면 당시 언론조차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좌절된 지 56년만에 마련된 과거 청산기회가 두 야당의 입맛 때문에 제대로 살려질지 의문”이라며 두 야당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비난했겠는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 행적 적용 대상 규정 조항만 해도 그렇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조항은 대표적 반민족 친일의 사례로 꼽히는 부분으로 원안에서는 ‘일반장교’가 적용 기준이다.
그러나 야당에서 “통상 군대에서 장교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계급은 중령”이라는 이상 야릇한 주장을 내세워 끝내 ‘중좌 이상의 장교’로 바꿔치기 해버리고 말았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16대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를 통해 머릿수로 밀어붙였던 것을 본래대로 돌려 놓으려는 시도일 뿐이다.
때문에 “시행해 보기도 전에 개정부터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민족 문제를 한낱 당리당략 차원에서 처리해 놓고도 문제점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을 보면 ‘환골탈태’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친일청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역사적 사명이다.
선택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면피를 위한 꼼수는 아무런 해법이 될 수 없다.
사실 말이지 우리의 친일역사는 이미 56년 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제정될 당시 바로 잡혔어야 옳다.
그러나 당시 진상규명작업은 미완으로 그치고 말았다. 친일행위자들이 기득권을 쥐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집요하게 방해공작을 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상규명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완전한 청산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진상규명 외에는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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