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개정안 말도 안 돼”

    칼럼 / 시민일보 / 2004-08-03 1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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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공직協, ‘비밀엄수조항’ 양심적 공무원 악용 우려
    경기도 시흥시 공직협이 최근 복무규정 개정안을 두고 공무원 죽이기를 위한 개정안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게다가 최근 복무규정 가운데 신설되는 비밀엄수 조항은 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에도 규정돼 있으나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를 내부에 고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공무원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흥시 공직협에 따르면 비밀엄수 조항은 직무상의 비밀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소지가 높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아 이는 결국 공무원의 양심에 기초한 어떠한 공익적 제보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무규정 개정안 가운데 정부는 토요휴무로 인해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해 연가를 축소한다고 하지만 복무규정 개정안은 오히려 근무시간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연가를 줄여 근무시간을 보존 한다는 논리에는 공무원을 교묘하게 기만하여 노동을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시흥시 공직협은 또 법정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제적 기준에 부흥하는 것이라고 전재한 뒤 이번에 시행하려는 복무규정 개정안은 현행의 근로시간보다 년 간 39시간을 더 근무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토요일 민원상황실 운영은 대다수가 여성공무원 노동자로 구성돼 있어 노동자에게 이중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각 지역별 복무조례와 관련 7월 현재 공무원 노조 안 합의 울산 중구 등 15개 지부, 공무원 노조 안 통과 안산시 등 27개 지부, 공무원 노조 안 부분 반영 가운데 연가 일수 축소 및 삭제 오산시 등 14개 지부, 동절기 연장근무 무삭제 서울 용산 등 9개 지부, 비밀엄수 조항 삭제 안성 등 18개 지부, 보류연기 군포시 등 26개 지부, 행자부안 통과 수원시 등 54개 지부 등으로 나타났다.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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