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기간중 범죄저질러도 공무원 퇴직금 삭감 못한다”

    칼럼 / 시민일보 / 2004-08-08 19: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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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해임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복직한 뒤 퇴직할 때 이를 이유로 퇴직급여 등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8일 퇴직경찰관 A(58)씨가 “해임 기간 범죄를 문제삼아 퇴직급여를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찰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998년 공갈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재판이 진행되던 중 해임됐다.

    A씨는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로 무죄가 선고돼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지난 1999년 12월 복직했다.

    이듬해 6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A씨는 1년 남짓한 해임 기간에 도박, 도주 혐의로 입건돼 재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퇴직급여의 절반만 지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돼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에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피고의 경우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급여 감액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이승철 기자 l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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