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세율 20%인하 추진

    칼럼 / 시민일보 / 2004-08-12 1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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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의회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파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의회도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감면 조례안 제정 추진에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자치행정위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과세 표준이 되고 있는 국세청 기준 시가 기준이 불균형하다""며 “재산세율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달 6∼14일로 예정돼 있는 정례회때 2004년도 재산세 부과액의 20%를 인하하는 내용의 감면 조례안을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고양시의회는 그러나 2004년도 부과분부터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조례 제정때 논의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올해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35.7% 인상됐다.

    /이종덕 기자 jdl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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