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우리나라에 때 아닌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 바람이 불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헌법·정체성수호대책위에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가 트로츠키의 혁명방식 5가지를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날 “트로츠키 혁명론에는 ‘첫째 적을 만들라, 둘째 적과 동지를 구별하라, 셋째 보수언론을 공격하라, 넷째 법과 원칙은 공론에 불과하다, 다섯째 우군을 철저히 지원하고 적은 멸망 때까지 공격하라’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의 발언은 마치 1935∼38년 스탈린이 트로츠키파를 숙청하기 위해 열었던 ‘트로츠키재판’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여간 씁쓸한 게 아니다.
적어도 대학시절 한 때 트로츠키에 심취했던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다.
정말 노 대통령과 트로츠키는 닮은꼴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우선 트로츠키는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혁명론자로 ‘정치혁명’에 의해 기득권층의 지배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사실상 선거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방침 철회 등 기득권 세력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연출하고 있다.
또 트로츠키는 줄곧 반전(反戰)국제주의자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노 대통령은 다르다.
노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에 동참하기 위해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이라크파병을 강행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둘 사이의 차이를 논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최 의원은 트로츠키와 노 대통령을 닮은꼴로 지목하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인가.
필자는 이것을 ‘트로츠키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트로츠키재판이란 레닌 이후 정권을 거머쥔 스탈린이 트로츠키 추종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연 재판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 스탈린은 그들을 극좌모험주의로 규정하고, 1934년 12월 레닌그라드에서 발생한 S.M. 키로프 암살사건과 연루시켜, 테러감정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숙청하고 말았다.
물론 트로츠키주의자들은 극좌모험주의자들이 아니었다.
더구나 키로프 암살사건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드러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역사는 볼세비키 혁명 이후 레닌의 뒤를 이은 최대 권력자였던 트로츠키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아래 진행된 재판이 바로 트로츠키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을 트로츠키와 닮은꼴이라고 우기는 것이나, 트로츠키에게 극좌모험주의라는 누명을 씌워 숙청한 스탈린이나 무엇이 다를까.
노 대통령이 트로츠키라면 최병국 의원은 스탈린이다.
실제로 한 언론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최병국 의원, 홍준표에 이은 한나라당 새 저격수 등장’이라고...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헌법·정체성수호대책위에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가 트로츠키의 혁명방식 5가지를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날 “트로츠키 혁명론에는 ‘첫째 적을 만들라, 둘째 적과 동지를 구별하라, 셋째 보수언론을 공격하라, 넷째 법과 원칙은 공론에 불과하다, 다섯째 우군을 철저히 지원하고 적은 멸망 때까지 공격하라’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의 발언은 마치 1935∼38년 스탈린이 트로츠키파를 숙청하기 위해 열었던 ‘트로츠키재판’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여간 씁쓸한 게 아니다.
적어도 대학시절 한 때 트로츠키에 심취했던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다.
정말 노 대통령과 트로츠키는 닮은꼴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우선 트로츠키는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혁명론자로 ‘정치혁명’에 의해 기득권층의 지배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사실상 선거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방침 철회 등 기득권 세력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연출하고 있다.
또 트로츠키는 줄곧 반전(反戰)국제주의자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노 대통령은 다르다.
노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에 동참하기 위해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이라크파병을 강행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둘 사이의 차이를 논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최 의원은 트로츠키와 노 대통령을 닮은꼴로 지목하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인가.
필자는 이것을 ‘트로츠키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트로츠키재판이란 레닌 이후 정권을 거머쥔 스탈린이 트로츠키 추종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연 재판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 스탈린은 그들을 극좌모험주의로 규정하고, 1934년 12월 레닌그라드에서 발생한 S.M. 키로프 암살사건과 연루시켜, 테러감정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숙청하고 말았다.
물론 트로츠키주의자들은 극좌모험주의자들이 아니었다.
더구나 키로프 암살사건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드러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역사는 볼세비키 혁명 이후 레닌의 뒤를 이은 최대 권력자였던 트로츠키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아래 진행된 재판이 바로 트로츠키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을 트로츠키와 닮은꼴이라고 우기는 것이나, 트로츠키에게 극좌모험주의라는 누명을 씌워 숙청한 스탈린이나 무엇이 다를까.
노 대통령이 트로츠키라면 최병국 의원은 스탈린이다.
실제로 한 언론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최병국 의원, 홍준표에 이은 한나라당 새 저격수 등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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