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국회의원들이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국정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통일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 5개 부처 직장협의회는 최근 낸 보도자료에서 “행정자치부의 경우 17대 국회 들어 1000여건의 요구자료가 있었으나 국회법에 정한 절차를 따른 것은 1건에 불과했다""면서 “법 절차를 무시한 요구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폐회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하도록 돼 있다.
협의회는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대부분은 중복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점검하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면서 “‘최근 5년간 자료', ‘1990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 등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준비하는데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요구도 많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의원 개개인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타 상임위원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런 법이 통과되면 중복, 과잉 자료요구가 만성화돼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 직협 고응석 회장은 “타 부처 직협과 협의, 조만간 국회를 방문해 이 같은 무리한 자료요구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통일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 5개 부처 직장협의회는 최근 낸 보도자료에서 “행정자치부의 경우 17대 국회 들어 1000여건의 요구자료가 있었으나 국회법에 정한 절차를 따른 것은 1건에 불과했다""면서 “법 절차를 무시한 요구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폐회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하도록 돼 있다.
협의회는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대부분은 중복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점검하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면서 “‘최근 5년간 자료', ‘1990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 등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준비하는데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요구도 많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의원 개개인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타 상임위원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런 법이 통과되면 중복, 과잉 자료요구가 만성화돼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 직협 고응석 회장은 “타 부처 직협과 협의, 조만간 국회를 방문해 이 같은 무리한 자료요구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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