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대적 공직감찰

    칼럼 / 시민일보 / 2004-08-31 2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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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총리실·부방위… 지자체등 감시 강화
    추석을 앞두고 관례적으로 실시돼 온 정부의 공직감찰이 올해는 대폭 강화된다.

    감사원, 국무총리실, 부패방지위원회 등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등 공무원 비위와 기강해이 현상을 단속하기 위해 예년보다 인력을 대폭 보강해 내달중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일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내달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오는 6일부터 특별조사국 감사관 50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투입해 공직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이권부서' 장기 근무 공무원, `신용불량' 공무원 등에 대한 비위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자치단체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거액의 `떡값' 수수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도 내달 중순부터 40여명의 조사인력을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에 보내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의 단속은 건설 인·허가 등 민생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부패방지위원회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공무원 비위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들도 자체 계획에 따라 공직감찰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방위는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 `공직사회 부패 추방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대책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방위는 공직자 부패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독자의 성과급 산정 및 인사고과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감독책임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방위는 또 공직사회의 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청탁은 기록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기관장과 공직 유관단체장의 경우 임명될 때 임명권자에게 `청렴서약'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방위는 이밖에 ▲검찰 등과 협의해 `공직자 비리 특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공공기관 임원 추천·심사과정에 부방위, 중앙인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 인사를 참여시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사업 집행계획을 세울 때 `부패방지계획'을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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