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특별법’ 제정말라”

    칼럼 / 시민일보 / 2004-08-31 2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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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서대문지부 단병호 의원 발의 일반법 개정 추진해야
    전국공무원노조 서대문지부가 최근 우상호(우리당·서대문갑) 의원과 정두언 의원을 만나 공무원노조 관계법과 관련, 면담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서대문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공무원노조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는 인식하에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25일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특별법 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며, 9월 정기국회 상정이 예상되는 특별법을 막아내기 위해 단병호 국회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일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의견은 굳이 특별법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서대문지부 박애경 지부장은 31일 “헌법에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3권은 기본권으로 국민여론이나 국가적 특수성을 이유로 박탈 내지 제한 돼서는 안된다”면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무원노동자의 자주적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대문지부가 우상호(열린우리당·서대문갑) 의원과 정두언(한나라당·서대문을) 의원을 만나 면담한 내용이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노동3권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우상호 의원 (열린우리당·서대문갑)
    ▲공무원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동안 공직사회 변화를 위한 자기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보며,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나, 정부는 기존의 직장협의회법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부안을 제출했다. 이에 노동3권이 보장되는 일반법으로 입법돼야 한다는게 공무원노조의 입장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동3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조에는 공감한다.
    합법화는 공무원노조의 위상을 세우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국민의 정서와 국회내 다양한 이해와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보며,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무원노조법 정부안에 대한 견해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기능이 불가능한 조항에 대한 수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독소조항에 대한 첨삭작업은 매우 유의미하며, 개인적으로 동료의원들과 충분히 의견교환을 할 생각이다.



    “국제노동기준 수준에 부합해야”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서대문을)
    ▲단병호의원 대표발의로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일반법개정 발의에 동의 서명을 받고자 한다.
    -의원 발의 제의가 들어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
    공무원에게 있어 사용자는 누구인가? 국민을 상대로 파업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지부답변-통상 정책결정을 하거나 감독및 지위의 직에 있는 자가 사용자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
    OECD 모든 국가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ILO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1993년 이후 8차에 걸쳐 보장토록 권고하고 있기에 이번에 반드시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다.

    ▲공무원 노조법 정부안에 대한 견해는?
    -정부안을 공무원노조에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에 대한 자료를 주면 충분히 검토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적극 의사 개진을 하겠다.
    또 공무원노조가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시 방청을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공무원노조의 의견이 옳다면 노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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