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이용요금을 놓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다툼으로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협약해지와 가족공원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난지도시민연대의 청원이 13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정흥식 의원(열린우리당)이 소개한 이 청원은 시가 공단과 체결한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하고 시민가족공원으로 환원할 것과 공단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난지도시민연대는 이날 청원 가결과 관련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난지도 골프장의 협약해지와 가족공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권고함으로써 이제 공은 서울시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 가결된 시민 청원을 시가 반드시 따라야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골프장 개장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시가 공단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난지도 골프장을 서민용 골프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표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기중에 따라 1인당 이용료(그린피)를 1만5000원, 연습장 이용료를 8000원으로 정하자 공단은 “그렇게 싼 요금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정흥식 의원(열린우리당)이 소개한 이 청원은 시가 공단과 체결한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하고 시민가족공원으로 환원할 것과 공단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난지도시민연대는 이날 청원 가결과 관련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난지도 골프장의 협약해지와 가족공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권고함으로써 이제 공은 서울시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 가결된 시민 청원을 시가 반드시 따라야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골프장 개장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시가 공단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난지도 골프장을 서민용 골프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표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기중에 따라 1인당 이용료(그린피)를 1만5000원, 연습장 이용료를 8000원으로 정하자 공단은 “그렇게 싼 요금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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