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노명우)는 서울시의 ‘승용차자율요일제’와 관련, “천문학적인 혈세낭비 계획을 반대한다”며 불복종 선언을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서울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인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 서울시 등록 승용차의 60%가 스티커를 부착했으나 그 중 66%가 ‘운휴요일 안지킨다’는 서울시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
노 본부장은 “그런데도 서울시는 잘못된 시정운영을 인정하지 않고 국제유가(두바이유)의 급등이라는 분위기에 편승해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승용차억제정책을 인센티브사업과 연계해 혈세를 낭비하며 공무원들의 강제동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노 본부장은 “이명박 시장 자신도 지키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실소를 자아냈던 정책이 바로 승용차자율요일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본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처음에는 승용차자율요일제에 대한 등록을 강제하더니, 참여 차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문제로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고 이제는 그 과중한 업무에 매월 실적을 비교 평가하며 압박하는 전담팀까지 꾸리라는 서울시의 모양새는 분노를 넘어 한심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본부는 또 “서울시는 승용차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경품 살포, 자동차세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내 걸었으나 모두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면서 “운휴요일에 차량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자동차세는 1만원 정도만이 환급되며, 경품타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주장했다.
노 본부장은 “이런 인센티브 정도로 승용차자율요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무원의 강제동원은 필연적일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은 시민들이나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노 본부장은 “이 시장은 지금이라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검토를 거친 후에 이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13일 서울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인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 서울시 등록 승용차의 60%가 스티커를 부착했으나 그 중 66%가 ‘운휴요일 안지킨다’는 서울시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
노 본부장은 “그런데도 서울시는 잘못된 시정운영을 인정하지 않고 국제유가(두바이유)의 급등이라는 분위기에 편승해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승용차억제정책을 인센티브사업과 연계해 혈세를 낭비하며 공무원들의 강제동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노 본부장은 “이명박 시장 자신도 지키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실소를 자아냈던 정책이 바로 승용차자율요일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본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처음에는 승용차자율요일제에 대한 등록을 강제하더니, 참여 차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문제로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고 이제는 그 과중한 업무에 매월 실적을 비교 평가하며 압박하는 전담팀까지 꾸리라는 서울시의 모양새는 분노를 넘어 한심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본부는 또 “서울시는 승용차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경품 살포, 자동차세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내 걸었으나 모두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면서 “운휴요일에 차량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자동차세는 1만원 정도만이 환급되며, 경품타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주장했다.
노 본부장은 “이런 인센티브 정도로 승용차자율요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무원의 강제동원은 필연적일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은 시민들이나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노 본부장은 “이 시장은 지금이라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검토를 거친 후에 이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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