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은행)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과 해당주식을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공개 대상자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되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했다.
법안은 공개대상자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해당공직자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과 해당주식을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공개 대상자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되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했다.
법안은 공개대상자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해당공직자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