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강남구는 한마디로 권문용 구청장 측근들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단 구청장 측근으로 분류되면, 아무리 비리의혹이 있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이다.
징계는커녕 오히려 구청이 앞장서서 비리 의혹이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가하면, 주민혈세까지 ‘펑펑’ 써 가면서 노골적으로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준다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가입자 등 구청장 눈 밖에 난 공무원에게 있어서 강남구는 그야말로 지옥과 다를 바 없다. 아주 냉담하다.
실제로 강남구는 지난 2004년도 감사원 수시감사 결과 구정신문 까치소식 발간업무와 관련해 인쇄업체(납품)로부터 구청장 측근 공무원이 뇌물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를 징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남구는 행정력을 동원,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재심의 청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구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강남구청은 수표로 보이는 것을 건네는 비리의혹이 있는 현장을 서울시청 암행감찰반에 적발당한 측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혈세로 소송착수금을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금액도 자그마치 1100만원이나 된다고 하니, 세금을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강남구에게 묻고 싶다.
더구나 이 공무원은 적반하장으로 감찰반 하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소했다가 허위임이 드러나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공무원이 허위고소사실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으로 관련자들에 대해 1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다시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아직 이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하는 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만에 하나 이 비용마저 구청에서 주민혈세로 부담했다면 이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청장 측근들은 이처럼 비리의혹을 받더라도 구청에서 알아서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혈세를 ‘펑펑’ 써 가면서라도 기꺼이 보호를 해주고 있으나, 구청장이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이런저런 얘기할 것 없이 일례로 강대후 강남구청 지부장이 최근 서울시상조회 투쟁사건과 관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강남구는 그를 지원하지 않았다.
행정력 동원은 고사하고 재판에 변호사조차 선임해 주지 않았다는 말이다.
강남구 공무원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난 96년부터 직원 승진 평가에 근무 평점 외에 해당 국장이 부여하는 격려점수를 대폭 반영하는 제도를 인사권 남용이라며 집단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겠는가. 위에 잘 보여야만 승진하는 이런 잘못된 제도가 결국, 구청장 측근들로 하여금 비리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병폐를 낳았을 것이다.
권 구청장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측근들을 먼저 주의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일단 구청장 측근으로 분류되면, 아무리 비리의혹이 있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이다.
징계는커녕 오히려 구청이 앞장서서 비리 의혹이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가하면, 주민혈세까지 ‘펑펑’ 써 가면서 노골적으로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준다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가입자 등 구청장 눈 밖에 난 공무원에게 있어서 강남구는 그야말로 지옥과 다를 바 없다. 아주 냉담하다.
실제로 강남구는 지난 2004년도 감사원 수시감사 결과 구정신문 까치소식 발간업무와 관련해 인쇄업체(납품)로부터 구청장 측근 공무원이 뇌물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를 징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남구는 행정력을 동원,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재심의 청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구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강남구청은 수표로 보이는 것을 건네는 비리의혹이 있는 현장을 서울시청 암행감찰반에 적발당한 측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혈세로 소송착수금을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금액도 자그마치 1100만원이나 된다고 하니, 세금을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강남구에게 묻고 싶다.
더구나 이 공무원은 적반하장으로 감찰반 하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소했다가 허위임이 드러나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공무원이 허위고소사실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으로 관련자들에 대해 1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다시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아직 이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하는 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만에 하나 이 비용마저 구청에서 주민혈세로 부담했다면 이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청장 측근들은 이처럼 비리의혹을 받더라도 구청에서 알아서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혈세를 ‘펑펑’ 써 가면서라도 기꺼이 보호를 해주고 있으나, 구청장이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이런저런 얘기할 것 없이 일례로 강대후 강남구청 지부장이 최근 서울시상조회 투쟁사건과 관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강남구는 그를 지원하지 않았다.
행정력 동원은 고사하고 재판에 변호사조차 선임해 주지 않았다는 말이다.
강남구 공무원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난 96년부터 직원 승진 평가에 근무 평점 외에 해당 국장이 부여하는 격려점수를 대폭 반영하는 제도를 인사권 남용이라며 집단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겠는가. 위에 잘 보여야만 승진하는 이런 잘못된 제도가 결국, 구청장 측근들로 하여금 비리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병폐를 낳았을 것이다.
권 구청장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측근들을 먼저 주의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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