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공무원범죄‘제식구 봐주기’ 눈살

    칼럼 / 시민일보 / 2004-10-03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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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과 알선수뢰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가 일반범죄에 비해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 이은영(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및 일반범죄 기소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모두 4269건으로 이중 11.7%인 500건이 기소됐다.

    이 같은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지난해 일반범죄의 기소율 44.3%에 비하면 1/4 수준이다.

    지난 2002년의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은 12.7%였고, 일반범죄 기소율은 46.3%였다.

    이 의원은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찰이 공직비리를 적발하고도 `자기식구 봐주기식’으로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며 “사법 정의는 공무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만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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