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호봉산정때

    칼럼 / 시민일보 / 2004-10-04 21:08:50
    • 카카오톡 보내기
    대학강사경력 불인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4일 연구직공무원의 호봉산정시 전임교원 경력은 인정하면서 대학강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모(38)씨가 지난 6월 “울산광역시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대학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해 주지않아 초임호봉에 가까운 호봉을 산정받았다”며 낸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대학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해 호봉에 산입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1999년 9월∼2002년 2월까지 약 2년6개월간 고신대학교에서 주당 4∼6시간과 1998년 3월∼2002년 3월 약 4년간 경북대학교에서 주당 3시간씩 강의한 경력이 있으나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 임용시 연구직공무원은 국ㆍ공ㆍ사립학교 대학의 시간강사 경력을 제외한 정규ㆍ임시ㆍ기간제교원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학의 시간강사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해 대학의 주당 수업시간수에 따라 시간강사경력을 5할부터 10할까지 합산대상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러나 “동일분야 경력이 있으면 국ㆍ공ㆍ사립학교에 근무한 교원경력 및 기간제교사나 임시교사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면서도 비전임이라는 이유로 시간강사 경력을 호봉산정 시 경력 합산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의 일정 부분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이를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하도록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