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고위공직자 5035명 가운데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동산을 10억원 어치 이상 보유한 사람은 419명이며 이중 42명은 부동산보유 규모가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이상, 중장 이상, 대학총장, 학장, 치안감 이상 등 681명)와 제3조에 의한 등록의무자(3급 이상 공무원 등 4354명) 가운데 8.3%인 419명이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5억 이상~10억 미만 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도 963명으로 5억원 이상 부동산보유자는 총 1382명이었다.
이는 지난 2002년말의 10억원 이상 352명, 5억원 이상 1290명과 비교할 때 다소 늘어난 것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는 지난해말의 경우 42명(재산공개 대상자 9명, 비공개 대상자 33명)으로 전년말의 44명(공개 10명, 비공개 34명)에 비해 2명이 감소했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규모가 5000만원 이하인 ‘서민’ 고위공직자도 323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이상, 중장 이상, 대학총장, 학장, 치안감 이상 등 681명)와 제3조에 의한 등록의무자(3급 이상 공무원 등 4354명) 가운데 8.3%인 419명이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5억 이상~10억 미만 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도 963명으로 5억원 이상 부동산보유자는 총 1382명이었다.
이는 지난 2002년말의 10억원 이상 352명, 5억원 이상 1290명과 비교할 때 다소 늘어난 것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는 지난해말의 경우 42명(재산공개 대상자 9명, 비공개 대상자 33명)으로 전년말의 44명(공개 10명, 비공개 34명)에 비해 2명이 감소했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규모가 5000만원 이하인 ‘서민’ 고위공직자도 323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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