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국보법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따라서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어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폐지 및 형법보완 등 개혁안과 관련, 이종걸 수석원내부대표의 입을 통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형법보완안 적용 사례를 제시하면서 ‘서울시가 수도이전을 반대한다면서 서울공화국을 선포했다면 어떻게 되는냐’고 묻고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공화국을 선포하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수석 부대표가 이를 내란죄로 규정하는 이유는 아주 명쾌하다.
가령 이 시장이 서울공화국 독립을 선포할 때, 교회에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서울공화국 독립을 선포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순히 시장 개인의 구두 선언만으로 서울공화국이 성립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서울공화국을 선포할 정도라면 적어도 서울지역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나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이는 전형적인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 설령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면 수도이전에 계속 반대하겠다는 이 시장의 답변은 어찌되는가.
현행법상 당연히 국보법 위반에 해당된다.
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이유로 반대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즉 국가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 시정 집권자가 단순한 입장표명 차원을 넘어 공적으로,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중앙정부의 국법에 도전하는 이 같은 발언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국보법으로 처벌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국법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 이 시장을 국보법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정도의 발언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국보법은 한마디로 웃기는 법이란 얘기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함이다. 물론 이런 코믹한 법안에 매달리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은 더욱 우스꽝스럽다고 할 것이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대안 없이 현행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법률가들의 충고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열린우리당이 형법에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한 것은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국보법은 단순 폐지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수구세력들은 이마저도 반대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국보법위반으로 처벌해도 좋다는 뜻인지, 정말 그 속내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폐지 및 형법보완 등 개혁안과 관련, 이종걸 수석원내부대표의 입을 통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형법보완안 적용 사례를 제시하면서 ‘서울시가 수도이전을 반대한다면서 서울공화국을 선포했다면 어떻게 되는냐’고 묻고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공화국을 선포하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수석 부대표가 이를 내란죄로 규정하는 이유는 아주 명쾌하다.
가령 이 시장이 서울공화국 독립을 선포할 때, 교회에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서울공화국 독립을 선포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순히 시장 개인의 구두 선언만으로 서울공화국이 성립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서울공화국을 선포할 정도라면 적어도 서울지역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나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이는 전형적인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 설령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면 수도이전에 계속 반대하겠다는 이 시장의 답변은 어찌되는가.
현행법상 당연히 국보법 위반에 해당된다.
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이유로 반대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즉 국가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 시정 집권자가 단순한 입장표명 차원을 넘어 공적으로,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중앙정부의 국법에 도전하는 이 같은 발언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국보법으로 처벌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국법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 이 시장을 국보법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정도의 발언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국보법은 한마디로 웃기는 법이란 얘기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함이다. 물론 이런 코믹한 법안에 매달리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은 더욱 우스꽝스럽다고 할 것이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대안 없이 현행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법률가들의 충고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열린우리당이 형법에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한 것은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국보법은 단순 폐지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수구세력들은 이마저도 반대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국보법위반으로 처벌해도 좋다는 뜻인지, 정말 그 속내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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