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촉구

    칼럼 / 시민일보 / 2004-10-20 2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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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20일 성명서 제출
    민주노동당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무원 노조법’은 공무원의 정치참여 및 단체행동권은 물론 법령, 조례, 예산 등과 관련한 단체협약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1.5권’에 불과하다”며 공무원노조에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또 “외국은 행정직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내의 철도와 체신 분야 등의 공무원들에게 이미 노동3권이 보장된 만큼 공무원노조에도 노동 3권을 부여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어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인 만큼 공무원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해야한다”면서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민노당은 공직사회의 개혁을 바라는 모든 재야·시민사회단체를 결집,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엄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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