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어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수도=서울은 불문헌법으로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게 그 이유다.
이를 논하기에 앞서 수도이전과 관련, 필자의 사견(私見)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서울시민인 필자는 개인적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수도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본란(本欄)을 통해 정부당국에 국민투표 실시를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필자의 요구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을 필자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제시한 ‘위헌’결정 근거라는 것이 고작 ‘관행 때문’이라는 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즉 조선왕조 창건 이후 한성(漢城)이 수도로 기능해왔고 일제시대와 건국 이후까지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전 국민의 폭넓은 승인을 얻어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헌재는 조선의 기본법전이었던 경국대전(經國大典)까지 인용, 한성부가 경도(京都), 즉 서울을 관장한다고 명시해 한성의 수도로서 지위를 법상 분명히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의 이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과연 서울을 수도로 한 오랜 관행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인가하는 데에 필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법률이 오래된 관행이나 경국대전보다 못하다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도대체 경국대전이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단 말인가.
헌재결정대로라면 신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가 통과시킨 것으로 결국 국회가 위헌을 한 꼴이되고 만다. 그것도 경국대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돼 온 관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효숙 재판관의 견해가 더욱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헌재는 이번 결정의 근거를 ‘관행 때문’이라고 하기보다, 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했어야 옳았다는 판단이다.
수도이전에 앞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헌재가 제시하는 근거가 너무도 우스꽝스럽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웃을 수도 없다.
설령 웃는다고 해도 그것은 게오르규의 ‘25시’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한 모리츠’의 마지막 웃음을 닮았을 것이다.
“수도=서울은 불문헌법으로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게 그 이유다.
이를 논하기에 앞서 수도이전과 관련, 필자의 사견(私見)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서울시민인 필자는 개인적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수도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본란(本欄)을 통해 정부당국에 국민투표 실시를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필자의 요구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을 필자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제시한 ‘위헌’결정 근거라는 것이 고작 ‘관행 때문’이라는 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즉 조선왕조 창건 이후 한성(漢城)이 수도로 기능해왔고 일제시대와 건국 이후까지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전 국민의 폭넓은 승인을 얻어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헌재는 조선의 기본법전이었던 경국대전(經國大典)까지 인용, 한성부가 경도(京都), 즉 서울을 관장한다고 명시해 한성의 수도로서 지위를 법상 분명히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의 이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과연 서울을 수도로 한 오랜 관행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인가하는 데에 필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법률이 오래된 관행이나 경국대전보다 못하다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도대체 경국대전이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단 말인가.
헌재결정대로라면 신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가 통과시킨 것으로 결국 국회가 위헌을 한 꼴이되고 만다. 그것도 경국대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돼 온 관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효숙 재판관의 견해가 더욱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헌재는 이번 결정의 근거를 ‘관행 때문’이라고 하기보다, 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했어야 옳았다는 판단이다.
수도이전에 앞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헌재가 제시하는 근거가 너무도 우스꽝스럽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웃을 수도 없다.
설령 웃는다고 해도 그것은 게오르규의 ‘25시’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한 모리츠’의 마지막 웃음을 닮았을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