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선정 ‘10월의 관세인’

    칼럼 / 시민일보 / 2004-10-27 2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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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관 배국렬씨 뽑혀
    관세청은 최근 인천세관 외환조사과 배국렬(38·7급)씨를 ‘10월의 관세인’으로 선정, 수상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배씨는 불법외환거래 특별 조사 기간동안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환치기사범을 적발해 구속한 공로로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배씨는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57·여)씨와 미국 LA에 거주하는 이복동생 윤모 형제가 차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이용, 한국과 미국으로 총 1만3136차례에 걸쳐 1167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송금한 것을 적발했다.

    또한 배씨는 환치기 계좌 운영주 박씨를 9일 동안의 끈질긴 잠복근무로 검거해 박씨의 집을 압수 수색해 미국으로 불법송금을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 1억2000만원과 25개의 예금통장을 증거물로 압수해 구속하는 등 특별조사기간 동안 타의 모범이 돼 관세청장으로부터 상패를 받았다.

    분야별 유공직원으로는 인천세관 감사담당관실 박희병(36·7급)씨는 위약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가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 점을 악용, 이중으로 관세 환급을 받고 있는 것을 적발해 5억원 상당을 추징하는 등 이중 환급 재발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선토록 해 일반행정분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또 인천공항세관 여행자정보분석과 최완숙(40·기능8급)씨가 사전 정보 없이 X-Ray 투시기 판독으로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은닉해 들여오던 해쉬쉬 11.3kg(시가 11억3000만원 상당)를 적발해 감시업무분야에 선정됐다.

    혁신분야는 마산세관 통관지원과 문기팔(44·7급)씨로 상품권 침해 대상 물품으로 1년7개월동안 통관이 보류돼 있던 캔맥주 142만캔(40피트 컨테이너 27개 분량)의 주인을 상대로 설득, 협의해 폐기토록 함으로 마산항 물류 흐름의 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이춘만 기자 lcm9504@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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