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참여연대가 최근 ‘정치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는 이유’라는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선처사유가 너무나 황당하다.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거나 조직을 위해 나서다 불가피하게 벌인 일이기 때문에 선처해야 한다는 사유는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다.
사실 당직자로서 공식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거나 국회의원 등의 신분이기 때문에 법질서 준수의무를 일반인보다 더 엄하게 물어야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원이 이러한 지위를 선처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것이 있다거나 정치적 신념에 열중한 순수한 행위에서 비롯된 일로 마땅히 선처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선처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논리라면 착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 모두가 국가에 기여했음으로 선처사유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는가.
특히 친구가 주는 돈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거나, 가져다 바치는 돈을 받았을 뿐이니 선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보노라면, 법원이 그냥 정치인들의 형을 깎아주고 싶은 마음에 어디 사유가 없나를 눈씻고 찾아보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물론 죄는 미워해도 노약자이니 어쩌겠느냐는 동정론이나, 구속 재판받느라 그동안 힘들었을 테니 봐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선처사유도 마찬가지다.
이러니 ‘정치인은 무죄인’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특별 이유도 없이 1심판결의 선고형량을 2심에서 깍아 주는 정도가 심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김영일, 박명환, 여택수, 최돈웅 씨 등은 단지 1심에서 선고형량이 높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2심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감형해 줬다고 한다. 심지어 정대철씨는 1심에 비해 범죄사실과 위반법률조항이 추가되었음에도 오히려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감형해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특히 서정우씨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불법자금 취득금액으로 인정한 577억원 중 15억원만이 증거가 없어 유죄부분에서 빠졌을 뿐인데 선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으로 2년이나 감형됐다고 한다. 이러니 ‘항소하면 무조건 형량이 줄어든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런 판결이 지속된다면 법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법원의 신뢰상실은 법질서유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정치인의 범법행위에 대한 유무죄판단은 물론, 양형과 그 근거까지도 명확하게 판결문에서 제시해야만 한다.
정치인은 일반 서민대중에 비해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만큼, 같은 형질의 범죄라면 정치인의 형량이 서민 대중의 형량보다 더욱 높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선처사유가 너무나 황당하다.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거나 조직을 위해 나서다 불가피하게 벌인 일이기 때문에 선처해야 한다는 사유는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다.
사실 당직자로서 공식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거나 국회의원 등의 신분이기 때문에 법질서 준수의무를 일반인보다 더 엄하게 물어야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원이 이러한 지위를 선처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것이 있다거나 정치적 신념에 열중한 순수한 행위에서 비롯된 일로 마땅히 선처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선처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논리라면 착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 모두가 국가에 기여했음으로 선처사유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는가.
특히 친구가 주는 돈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거나, 가져다 바치는 돈을 받았을 뿐이니 선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보노라면, 법원이 그냥 정치인들의 형을 깎아주고 싶은 마음에 어디 사유가 없나를 눈씻고 찾아보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물론 죄는 미워해도 노약자이니 어쩌겠느냐는 동정론이나, 구속 재판받느라 그동안 힘들었을 테니 봐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선처사유도 마찬가지다.
이러니 ‘정치인은 무죄인’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특별 이유도 없이 1심판결의 선고형량을 2심에서 깍아 주는 정도가 심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김영일, 박명환, 여택수, 최돈웅 씨 등은 단지 1심에서 선고형량이 높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2심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감형해 줬다고 한다. 심지어 정대철씨는 1심에 비해 범죄사실과 위반법률조항이 추가되었음에도 오히려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감형해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특히 서정우씨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불법자금 취득금액으로 인정한 577억원 중 15억원만이 증거가 없어 유죄부분에서 빠졌을 뿐인데 선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으로 2년이나 감형됐다고 한다. 이러니 ‘항소하면 무조건 형량이 줄어든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런 판결이 지속된다면 법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법원의 신뢰상실은 법질서유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정치인의 범법행위에 대한 유무죄판단은 물론, 양형과 그 근거까지도 명확하게 판결문에서 제시해야만 한다.
정치인은 일반 서민대중에 비해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만큼, 같은 형질의 범죄라면 정치인의 형량이 서민 대중의 형량보다 더욱 높아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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