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경찰서는 2일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도박꾼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1·사채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포천시내 L모텔에 도박장을 개장, 박모(35)씨 등 4명에게 꽁지돈 1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들이 갚지 못하자 폭력배 5명을 동원, 모두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포천=윤용선 기자 yys@siminilbo.co.kr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포천시내 L모텔에 도박장을 개장, 박모(35)씨 등 4명에게 꽁지돈 1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들이 갚지 못하자 폭력배 5명을 동원, 모두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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