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일반직등 공무원 인사때

    칼럼 / 시민일보 / 2004-11-03 18: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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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1개월전 정부부처 원칙공개
    앞으로 특정직과 일반직 등 각종 공무원 인사때 인사 시행 1개월여 전에 해당 정부부처의 인사원칙이 사전 공개된다.

    또 정부위원회 위원에 여성과 이공계, 시민단체, 지방 출신 인사들의 참여 폭이 확대된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최근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인재발굴, 능력과 실적에 맞는 적재적소 배치, 지역·성별 등 균형인사 실현을 참여정부인사원칙으로 제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인사수석실은 이와 함께 정부위원회 위원 인사와 관련, 여성위원 3분의 1 이상 위촉, 이공계 인사 발굴, 현행 행정자치부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른 시민단체 출신 5분의 1 이상, 지방 인사 5분의 1 이상 위촉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찬용 인사수석은 지난달 30일 열린 장·차관 `정부혁신 워크숍’에서 “부처가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심사대상 직위에 대해 인사제청할 경우 단수추천을 지양하고 후보가 많을 경우에는 20~30%의 예비후보를 추천해 인사추천회의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은 전했다.

    그는 또 장·차관들에게 인사 대상자에 대한 모든 인적 정보가 담긴 전자인사시스템(PPSS)을 인사결재와 인사관련 의사를 결정할 때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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