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

    칼럼 / 시민일보 / 2004-11-03 18: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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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 전공노 중구지부 지부장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피해 여직원이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고 끝까지 투쟁해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425호가 중구지역 초미의 관심사였던 ‘윤모 구의원의 여직원 성추행사건’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구지부 김덕진(사진) 지부장은 지난 8개월간의 투쟁을 이같이 술회했다.

    윤모 구의원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지난 3월 공무원노조는 구의회 항의방문을 비롯 전 직원의 서명운동 전개 등 투쟁을 계속해 구의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윤모 구의원의 제명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 법정으로 넘어간 사건의 공정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법원을 방문한 결과 지난달 29일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지부장은 집시법 위반으로 현재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 지부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으며, 위험성이 내포되지 않은 직원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한 일로 기소당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이번 일처럼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도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데는 많은 동료직원들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부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에게 공무원노조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부장은 “1심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며 “윤모 구의원이 선고에 불복 항소할 경우 직원들과 힘을 합쳐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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