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인천본부의 파업찬반 투표를 원천봉쇄하고, 투표 적극 참가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경찰에 요청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市)는 오는 9∼10일 예정된 전공노의 파업찬반 투표가 불법행위이므로 투표소 설치 불허 및 투표 참가 예상자 사전 차단·분리 등 원천봉쇄하는 한편 파업참가 주동자에 대해선 신분상 중징계 조치는 물론 형사처벌을 사법기관에 요청하는 등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예정이다.
투표소를 행정기관 안이 아닌 외부에 설치할 경우 경찰에 협조를 얻어 역시 폐쇄조치하고, 주요 강성 노조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방침을 시 산하 10개 군(郡)과 구(區) 등에 지시, 철저히 대비토록 했다.
또 만일의 파업 사태에 대비, 민원부서와 인·허가부서, 사회복지부서, 상·하수도 부서, 행정전산망 관련 부서 등은 예비인력을 확보,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지방경찰청도 전공노 파업찬반 투표 움직임과 관련, 지난달 29일 강모 전공노 인천지부 본부장 및 각 지부 사무국장, 간부 등 전공노 간부 8명에 대해 8일까지 출두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이날까지 출두하지 않을 경우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나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경찰은 또 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되면 투표소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들 전원을 연행, 가담 정도를 가려 사법처리하고 강성 노조지부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조의 집회 신고가 접수될 경우 반려하고, 불법집회가 개최되면 즉각 해산에 나설 예정이다.
전공노는 인천시와 옹진.강화군 등을 제외해 부평구와 남동구, 동구 등 산하 8개 구에만 설립돼 있으며, 시 본청과 옹진군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나 강화군은 협의회나 노조가 아직 설립돼 있지 않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시(市)는 오는 9∼10일 예정된 전공노의 파업찬반 투표가 불법행위이므로 투표소 설치 불허 및 투표 참가 예상자 사전 차단·분리 등 원천봉쇄하는 한편 파업참가 주동자에 대해선 신분상 중징계 조치는 물론 형사처벌을 사법기관에 요청하는 등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예정이다.
투표소를 행정기관 안이 아닌 외부에 설치할 경우 경찰에 협조를 얻어 역시 폐쇄조치하고, 주요 강성 노조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방침을 시 산하 10개 군(郡)과 구(區) 등에 지시, 철저히 대비토록 했다.
또 만일의 파업 사태에 대비, 민원부서와 인·허가부서, 사회복지부서, 상·하수도 부서, 행정전산망 관련 부서 등은 예비인력을 확보,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지방경찰청도 전공노 파업찬반 투표 움직임과 관련, 지난달 29일 강모 전공노 인천지부 본부장 및 각 지부 사무국장, 간부 등 전공노 간부 8명에 대해 8일까지 출두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이날까지 출두하지 않을 경우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나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경찰은 또 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되면 투표소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들 전원을 연행, 가담 정도를 가려 사법처리하고 강성 노조지부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조의 집회 신고가 접수될 경우 반려하고, 불법집회가 개최되면 즉각 해산에 나설 예정이다.
전공노는 인천시와 옹진.강화군 등을 제외해 부평구와 남동구, 동구 등 산하 8개 구에만 설립돼 있으며, 시 본청과 옹진군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나 강화군은 협의회나 노조가 아직 설립돼 있지 않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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