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공노 51명 파면·해임

    칼럼 / 시민일보 / 2004-11-24 1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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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업참가자 징계 첫 인사위 열려
    경기도는 23일 오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도내 공무원 94명중 도와 11개 시.군으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된 44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인천시도 산하 군.구의 파업참가 공무원 79명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업을 주동하고 파업에 참가한 29명에 대해 파면을, 파업에 참가한 뒤 복귀하지 않은 22명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는 등 51명에 대해 배제징계 조치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징계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출석시켜 소청을 받으며 9시간이 넘도록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도 인사위원회는 심의된 해당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나머지 중징계 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되면 동시에 결정, 발표하기로 했다.

    도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시.군의 경우 전체 중징계 요구 대상자중 일부만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심의된 데다 나머지 시.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계수위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징계 대상자는 ▲도 2명 ▲수원시 8명 ▲고양시 5명 ▲안양시 7명 ▲평택시 2명 ▲광명시 2명 ▲군포시 1명 ▲화성시 2명 ▲포천시 1명 ▲오산시 9명 ▲과천시 5명 등이다.

    도 인사위원회는 나머지 50명에 대한 2차 인사위원회 심의는 다음주중 별도의 회의를 열어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징계 심의 대상은 ▲부천 5명 ▲시흥 7명 ▲안산 15명 ▲하남 4명 ▲과천 10명 ▲광명 6명 ▲고양 3명 등이다.

    또 인천시는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29명에 대해 파면 결정했다.

    또 파업에 참가했다가 복귀하거나 단순 참가한 11명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파업에 참가했다 복귀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14명과 파업 의사없이 신변상의 이유로 결근한 3명에 대해선 각각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견책 대상 공무원가운데는 직원 3명이 파업에 참가했는데도 이를 휴가로 불법처리한 부평구의 한 동장도 포함됐다.
    군.구별로 징계 대상 공무원은 부평구 36명, 계양구 17명, 연수구와 남동구 각 7명, 서구 6명, 동구 5명, 강화군 1명등 79명이며, 이중 52명이 직위해제된 바 있다.

    지역내 3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개혁.대학개혁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 인천 공대위 소속 회원 100여명은 이날 인사위가 열리는 동안 시청사 정문 앞에서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별다른 충돌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이날 시청사 주변에 경찰병력 5개 중대 600여명을 배치, 이들 회원의 진입이나 충돌 등을 막았으며, 시청사 안에 119구조대의 대형 에어 매트리스 등을 준비하는 등 징계 대상 공무원들의 만일의 돌출 행동에 대비했다.

    /최원만 문찬식 기자 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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