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의 사유화 음모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4-11-28 1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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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서울시는 조례상 ‘공공재산’으로 규정돼 있는 ‘서울광장’을 ‘공용재산’으로 바꾸려는 음모를 은밀하게 기획하고 이미 작업에 착수했다는 정보보고가 들어왔다.

    물론 기자들의 ‘정보보고’라는 것은 확인과정을 거치기 이전 상태로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아직 기사화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서울시의 이런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즉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되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
    ‘공공재산’과 ‘공용재산’은 비록 단어 한 자의 차이지만 그 뜻은 천양지차(天壤之差)이기 때문이다.
    공용재산이라 함은 시청사나 도서관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서울광장’이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시 소유의 재산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서울광장은 서울시 소유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광장의 조례를 바꿔 ‘공용재산’으로 하겠다는 시의 발상은 한마디로 시청 앞 광장을 사유화하겠다는 의도로 필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을 통해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런데도 시는 정치적 행사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조례 개정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사실 서울시가 사용허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서울광장 이용에 관한 조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막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오죽하면 개악된 ‘꼬마 집시법’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겠는가.

    광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화의 터전’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공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여가와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만 국한시키려 하는 것은 광장의 본질인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물론 광장 조성의 근본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때에 비로소 광장의 문화적 의미도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시는 서울광장의 사유화 음모를 즉각 중지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불필요한 잔디를 걷어내고 광장이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있으나 마나한 잔디보존을 위한 막대한 주민혈세도 그만큼 절감될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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