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분식회계, 제외해 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관련, 법 공포 전 이뤄진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회계의 특성상 과거의 분식회계가 법 시행 후 재무제표에 남아있게 돼 새로운 법에 의해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집단소송법 부칙에 ‘이 법이 공포된 2004년1월20일 이전의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 등은 지난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이계안,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소개로 이 청원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시켰다.
이와 함께 재경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 등은 집단소송제 실시를 2년 늦추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법은 기업의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오는 2005년 1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1월1일부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금감위“과거 분식회계 사면불가”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와 관련, 2004년까지의 분식회계는 소송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재계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과거 분식회계 사면권’을 주장하는 재계의 입법청원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면불가’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일 “법적 형평성, 기술적인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각 기업들이 과거에 행한 회계기준 위반(분식회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사면권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통치권 차원의 문제로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업들이 내년도 결산 때 `전기(前期) 오류수정’ 등의 형식으로 분식회계 사실을 바로잡을 경우 일정정도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지 등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국회에 제출된 입법청원을 집단소송제 관련법안에 반영할 것이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도 집단소송제 시행에 앞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초보적 형태의 `재판 예규’를 작성한 상태이며 법무부가 이를 건네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도 금감위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등 재계는 “집단소송제 관련법안이 `2005년부터 새로 발생하는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의 경우 연속성이 있는 만큼 2004년 이전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관련, 법 공포 전 이뤄진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회계의 특성상 과거의 분식회계가 법 시행 후 재무제표에 남아있게 돼 새로운 법에 의해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집단소송법 부칙에 ‘이 법이 공포된 2004년1월20일 이전의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 등은 지난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이계안,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소개로 이 청원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시켰다.
이와 함께 재경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 등은 집단소송제 실시를 2년 늦추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법은 기업의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오는 2005년 1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1월1일부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금감위“과거 분식회계 사면불가”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와 관련, 2004년까지의 분식회계는 소송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재계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과거 분식회계 사면권’을 주장하는 재계의 입법청원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면불가’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일 “법적 형평성, 기술적인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각 기업들이 과거에 행한 회계기준 위반(분식회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사면권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통치권 차원의 문제로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업들이 내년도 결산 때 `전기(前期) 오류수정’ 등의 형식으로 분식회계 사실을 바로잡을 경우 일정정도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지 등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국회에 제출된 입법청원을 집단소송제 관련법안에 반영할 것이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도 집단소송제 시행에 앞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초보적 형태의 `재판 예규’를 작성한 상태이며 법무부가 이를 건네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도 금감위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등 재계는 “집단소송제 관련법안이 `2005년부터 새로 발생하는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의 경우 연속성이 있는 만큼 2004년 이전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