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행정·민사소송 302건 달해

    칼럼 / 시민일보 / 2004-12-05 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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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사건처리 변호사 수임료 5억7천만원 소요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최근 3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시민들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전부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보상을 해 달라며 주민들이 낸 행정 소송 및 민사소송 모두 302건에 이른다는 것.

    특히 행정 소송은 지난 2002년 68건이 접수돼 승소 47건, 패소 17건, 계류 4건이고 2003년 66건이 접수돼 승소 38건, 패소 6건, 계류 22건이며 2004년 47건이 접수돼 승소 10건, 패소 3건, 계류 34건 등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행정의 부당성을 고발한 민사소송도 2002년 49건이 접수돼 승소 41건, 패소 2건, 계류 6건이고 2003년 39건 접수에 17건 승소, 패소 3건, 계류 19건이며 2004년 33건이 접수에 승소 13건, 패소 1건, 계류 19건으로 확인 됐다.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은 모두 44건이 1심과 2심에 계류돼 있고 행정소송도 60건이나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6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환지 청산금에서 1억72550원을 배상, 채무존재확인, 배당이의, 약정금 청구, 구상금 청구, 임차권 확인 등의 사례로 확인됐다.

    또 행정소송 패소 내용으로도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 등록사항변경 거부처분 취소, 영업정지 등의 취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등 모두 26건이 패소했다.

    현재 302건이 접수돼 166건 승소, 32건 패소됐으며 계류 중인 사건도 104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된 금액이 5억7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택수 기자 ts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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