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능력 장애로 공무원시험 응시제한은 차별

    칼럼 / 시민일보 / 2004-12-06 1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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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6일 필기 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권이 제한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중장애인인 임모(24)씨와 이모(21)씨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기술고시 준비 중 논술형 시험 등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중앙인사위원장에게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급 지체장애인인 임씨와 2급 뇌병변장애인인 이씨는 기술고시준비 중 필기 시험에 대한 워드프로세서 사용 가능성을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진정을 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의 노트북 사용 등 우대조치 도입요구는 해당 수험생이 장애로 인해 필기 등의 일반적인 직무수행에 현저한 제약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재 일반적으로 공직 업무 내용이 수기보다는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조치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밝히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5월부터 정부인사를 총괄하게 된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진정과 관련해 뇌성마비나 지체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 공채 시험을 보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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