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4-12-06 1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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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정부가 공무원노조 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의 불법집단행동과 정치운동 금지위반에 대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걱정스런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행정자치부는 어제 공무원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고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즉 공무원이 집단행동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때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4단계로 처벌할 수 있는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높여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등으로 조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행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아무래도 공무원노조를 겨냥한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사실 행자부의 이 같은 방침이 지난 총선시의 공무원노조가 진보정당을 지지한 것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만 하다는 게 필자의 견해다.

    오죽하면 공무원노조측이 “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개정은 공무원노동자 죽이기 2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겠는가.

    아직 공무원조합법이 국회에서 계류 소위심의 단계에 있고, 법안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행자부의 발상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행자부가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 사상 유례없는 폭압적인 탄압을 자행, 결국 공무원노조가 ‘백기’를 들었다는 판단아래 내친김에 공무원노조 말살책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구나 금번 총파업 참가 공무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행자부장관의 행보는 한마디로 초법적이고 안하무인이었다.
    특히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한 월권적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런데 이제 행자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건전한 내부비판세력으로 자리잡은 공무원노조를 압살하기위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로 다스리겠다는 발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있으니 어찌 걱정스럽지 않겠는가.

    행자부의 이 같은 태도는 과거 군사 개발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일 아니겠는가.

    현재의 징계양정규칙도 과도하게 공무원들을 권력의 시녀로 옭아매는 독소조항들로 가득차 있는 마당이다. 따라서 징계양정 처벌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건만 이를 오히려 강화하려드는 행자부는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4000만 국민과 참여정부가 표방한 ‘변화와 혁신’을 바란다면 더 이상 공무원노조를 옭죄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에도 기본적 인권의 최대 보장과 최소 제한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이 준수돼야하기 때문에 가입대상, 조합활동, 단체교섭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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