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국회의원 이철우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자이다”라는 폭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응하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가히 당 전체의 운명이라도 건 듯 올인의 인상을 주고 있으며 폭로를 주도한 한나라당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수준으로 맞서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민생 법안의 의결이 올스톱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대드는 현상까지 벌어져 특단의 결단 없이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껏 뽑아준 국회의원이 북한에 충성맹서까지 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한심하지만 사면 복권이 된 사람이 과거문제로 곤욕을 치러야 하는 현실의 부조리가 더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바 이다.
더구나 당자인 이철우 의원은 “고문을 받고 거짓 자백한 것이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은 ‘고문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먼저 규명해야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가 젊은 나이에 민주화운동의 열정으로 설혹 이념적 편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고문’의 실체적 진실을 능가할 수는 없다.
고문은 인간의 인격과 지조 그리고 인성까지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국가 법정에서는 범죄의 사실 인정여부를 떠나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건은 무죄로 판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철우 역시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있다. 그가 고문을 받고 자백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청천백일하에 “죄 없음”으로 판명된다.
그가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사건이다. 더구나 수사관의 강압수단의 피해자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런데 고문을 증명할 증거를 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정치범들이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수사기관에 끌려가 온갖 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문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항의조차 변변히 못해보고 주저앉은 수가 많았다.
이는 필자가 직접 경험한 바이기에 자신있게 증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유신 시절에 필자는 유신헌법 폐지와 긴급조치를 철폐하라는 민주통일당보 양일동 총재의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편집장인 나에게 모든 혐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엄혹한 고문이 가해졌다. 결국 항복했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나는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항변했다. 재판장은 고문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매 맞고 물 고문 당한 흔적이 몇 달씩 가지는 않는다. 고문의 항변은 조금도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군사독재정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량한 시민과 반대자를 고문과 같은 강압수단으로 짓눌러왔다. 고문을 받았다는데 아니라고 반론할 수도 없다. 다만 당사자의 성실한 일상을 살펴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여야가 차분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민생 법안의 의결이 올스톱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대드는 현상까지 벌어져 특단의 결단 없이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껏 뽑아준 국회의원이 북한에 충성맹서까지 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한심하지만 사면 복권이 된 사람이 과거문제로 곤욕을 치러야 하는 현실의 부조리가 더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바 이다.
더구나 당자인 이철우 의원은 “고문을 받고 거짓 자백한 것이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은 ‘고문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먼저 규명해야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가 젊은 나이에 민주화운동의 열정으로 설혹 이념적 편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고문’의 실체적 진실을 능가할 수는 없다.
고문은 인간의 인격과 지조 그리고 인성까지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국가 법정에서는 범죄의 사실 인정여부를 떠나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건은 무죄로 판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철우 역시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있다. 그가 고문을 받고 자백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청천백일하에 “죄 없음”으로 판명된다.
그가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사건이다. 더구나 수사관의 강압수단의 피해자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런데 고문을 증명할 증거를 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정치범들이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수사기관에 끌려가 온갖 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문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항의조차 변변히 못해보고 주저앉은 수가 많았다.
이는 필자가 직접 경험한 바이기에 자신있게 증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유신 시절에 필자는 유신헌법 폐지와 긴급조치를 철폐하라는 민주통일당보 양일동 총재의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편집장인 나에게 모든 혐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엄혹한 고문이 가해졌다. 결국 항복했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나는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항변했다. 재판장은 고문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매 맞고 물 고문 당한 흔적이 몇 달씩 가지는 않는다. 고문의 항변은 조금도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군사독재정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량한 시민과 반대자를 고문과 같은 강압수단으로 짓눌러왔다. 고문을 받았다는데 아니라고 반론할 수도 없다. 다만 당사자의 성실한 일상을 살펴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여야가 차분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