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경미한 부실여신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직접적인 제재가 없어지고, 제재 대상도 10억원 이상의 거액 여신을 취급한 임원 위주로 이뤄진다.
부실대출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자동적으로 경고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관련 제재방식을 이처럼 획기적으로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그동안 금융기관 본부에서 취급한 소액여신 또는 영업점장 전결한도내 여신이 부실해질 경우 책임을 규명해 직접 제재를 가했지만, 앞으로 이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단 거액의 위법·부당한 여신취급을 중심으로 책임을 규명, 임원 위주로 제재하기로 했다.
본부장 집행간부 등 비등기임원이 취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여신과 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심사·승인한 여신을 중심으로 책임을 규명, 경영진 위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설명이다.
현행 ‘부실금액의 중시의 제재’에서 ‘위반동기 및 직무소홀 중시의 제재’ 로 제재양정도 바꾸기로 했다.
부실여신규모를 감안하되 위반 동기와 직무소홀 정도를 중시, 제재수준을차등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금융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적기시정조치 등의 규제나 여신금지·자산운용한도 등의 규제회피 목적으로 허위보고, 변칙 업무취급 등의 방법으로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 ▲금융기관의 이익증대 또는 개인의 이득수취 등을 부당하게 도모할 목적으로 금융관련법규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여신취급·경영관리·감독 등 직무를 태만히 해 금융관련법규 등을 위반,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 여부 등에 착안한 제재양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위는 또 은행의 동일인별 50억원, 부실총액기준 100억원 등 일정금액(비율) 이상 부실여건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기관경고를 내렸지만, 부실여신 규모중시의 제재를 지양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대출이 보다 활발하게 지원되고, 금융기관의 자체감사기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현숙 기자 db625@siminilbo.co.kr
부실대출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자동적으로 경고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관련 제재방식을 이처럼 획기적으로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그동안 금융기관 본부에서 취급한 소액여신 또는 영업점장 전결한도내 여신이 부실해질 경우 책임을 규명해 직접 제재를 가했지만, 앞으로 이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단 거액의 위법·부당한 여신취급을 중심으로 책임을 규명, 임원 위주로 제재하기로 했다.
본부장 집행간부 등 비등기임원이 취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여신과 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심사·승인한 여신을 중심으로 책임을 규명, 경영진 위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설명이다.
현행 ‘부실금액의 중시의 제재’에서 ‘위반동기 및 직무소홀 중시의 제재’ 로 제재양정도 바꾸기로 했다.
부실여신규모를 감안하되 위반 동기와 직무소홀 정도를 중시, 제재수준을차등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금융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적기시정조치 등의 규제나 여신금지·자산운용한도 등의 규제회피 목적으로 허위보고, 변칙 업무취급 등의 방법으로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 ▲금융기관의 이익증대 또는 개인의 이득수취 등을 부당하게 도모할 목적으로 금융관련법규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여신취급·경영관리·감독 등 직무를 태만히 해 금융관련법규 등을 위반,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 여부 등에 착안한 제재양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위는 또 은행의 동일인별 50억원, 부실총액기준 100억원 등 일정금액(비율) 이상 부실여건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기관경고를 내렸지만, 부실여신 규모중시의 제재를 지양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대출이 보다 활발하게 지원되고, 금융기관의 자체감사기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현숙 기자 db6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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