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공무원 개인성향과 필요에 따라 복지지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금년도에 체육시설 임차와 어학강의에 일부 공무원만이 지원 받던 복지예산을 전체 공무원이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복지혜택을 선택,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내년에 시행되는 선택형 복지제도는 시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복지항목에는 기본과 자율로 구분, 기본에는 생명(상해)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한편 자율항목에는 건강시설 이용을 비롯 학원수강, 도서구입, 치과진료비 등 10개 항목을 본인의 취향에 따라 근속년수와 가족수 등에 의해 차등 지원된다.
/김한섭 기자 khs@siminilbo.co.kr
27일 시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금년도에 체육시설 임차와 어학강의에 일부 공무원만이 지원 받던 복지예산을 전체 공무원이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복지혜택을 선택,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내년에 시행되는 선택형 복지제도는 시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복지항목에는 기본과 자율로 구분, 기본에는 생명(상해)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한편 자율항목에는 건강시설 이용을 비롯 학원수강, 도서구입, 치과진료비 등 10개 항목을 본인의 취향에 따라 근속년수와 가족수 등에 의해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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