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29~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진격투쟁지침’을 전국 240개 지부에 내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전공노는 “특별악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12월24일은 공무원노동자의 가슴에 피멍이 든 날”이라면서 “12월29~30일 본회의에서 특별악법이 논의된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주저할 여유가 없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반드시 실천하여 저항하자”고 당부했다.
전공노의 투쟁지침에는 ▲공무원증 반납 투쟁(27~28일)- 중앙에서 현장 취합 후 소각 ▲전 조합원 사이버 투쟁(27~28일)- 국회 및 각 지역구 국회의원 홈페이지 ▲반대서한 전달 및 촛불집회(28일 18시)- 전국 열린우리당 의원 사무실 앞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27~28일)- 지부별로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국회 본회의 감시단 활동(29일)- 지역본부별 1명, 국회본부 5명 ▲차량시위(29일)- 11시 00지역 집결 후 국회까지 차량행진 ▲기자회견(29일 13시 국회 앞)- 행자부장관 퇴진촉구, 특별법안 강행 반대 ▲결의대회(29일 14시 국회 앞) - 국회 진격투쟁 중심 ▲비상대기 노숙투쟁(29~30일)- 특별법안이 30일 처리될 경우 ▲특별법안 저지 보고대회- 통과 시 규탄대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설혹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한 번 노동자임을 자각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신까지 특별법으로 강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29~30일 국회 본회의 저지를 위한 진격 투쟁은 지금까지 계속된 특별법안 저지 최후의 투쟁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힘차게 전개될 노동3권 쟁취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전공노는 “특별악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12월24일은 공무원노동자의 가슴에 피멍이 든 날”이라면서 “12월29~30일 본회의에서 특별악법이 논의된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주저할 여유가 없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반드시 실천하여 저항하자”고 당부했다.
전공노의 투쟁지침에는 ▲공무원증 반납 투쟁(27~28일)- 중앙에서 현장 취합 후 소각 ▲전 조합원 사이버 투쟁(27~28일)- 국회 및 각 지역구 국회의원 홈페이지 ▲반대서한 전달 및 촛불집회(28일 18시)- 전국 열린우리당 의원 사무실 앞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27~28일)- 지부별로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국회 본회의 감시단 활동(29일)- 지역본부별 1명, 국회본부 5명 ▲차량시위(29일)- 11시 00지역 집결 후 국회까지 차량행진 ▲기자회견(29일 13시 국회 앞)- 행자부장관 퇴진촉구, 특별법안 강행 반대 ▲결의대회(29일 14시 국회 앞) - 국회 진격투쟁 중심 ▲비상대기 노숙투쟁(29~30일)- 특별법안이 30일 처리될 경우 ▲특별법안 저지 보고대회- 통과 시 규탄대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설혹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한 번 노동자임을 자각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신까지 특별법으로 강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29~30일 국회 본회의 저지를 위한 진격 투쟁은 지금까지 계속된 특별법안 저지 최후의 투쟁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힘차게 전개될 노동3권 쟁취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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