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과장급 성과급 연봉제 적용

    칼럼 / 시민일보 / 2005-01-04 1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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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규정’개정령안 의결
    올해부터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

    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올해 신규처우개선 예산은 동결하고 정액급식비만 일률적으로 1만원씩 인상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안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령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과장급에 확대되는 성과급적연봉제는 IMF당시인 지난 1999년 공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 중앙부처 실국장에 대해 적용돼 왔다”며 “연봉제 실시이후 지난 5년간 성과에 따른 연봉격차가 99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직무성과계약제 실시와 함께 성과급적 연봉제가 정부의 핵심중추계층인 과장급에까지 확대적용됨으로써 정부내에 성과주의 문화와 변화와 혁신의 분위기가 한층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특히 ‘2005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 “올해 공무원 보수표는 지난해에 비해 2.4% 높은 수준으로 조정됐다”며 “그러나 이는 작년 11월에 지급한 봉급조정수당분을 보수표에 반영한 것으로 봉급조정수당 지급분은 전년도 처우개선율에 포함되고 민간접근율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2005년도 신규처우개선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지난 20년간 IMF시절인 98년과 99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년과 비교할 수 있는 신규처우개선은 정액급식비 1만원과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분을 합해 0.5% 수준이며, 금년도 민간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연말께 지급할 봉급조정수당 예비비 1500억(처우개선 0.8 해당)을 고려해도 처우개선율이 1.3%에 불과하다. IMF때인 지난 1998년과 1999년에는 공무원 보수가 각각 4.1%와 4.5%가 삭감된 바 있다.

    또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가족수당 지급제한(부양가족수 4인)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령안에는 ▲5급 이하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에 상응해 4급이상 관리업무수당 1% 인상 ▲사병 처우개선을 위해 병봉급 30% 인상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위험근무수당 월 1만원 인상 ▲각 부처장관이 보수지급일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소속장관이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연봉하한액의 12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연봉 책정 ▲성과상여금 등급별 지급인원 조정범위 확대(5%→10%)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해 신설된 통일부의 남북출입관리소에서 출입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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