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인사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직원들의 평가결과는 인사위원회가 적임자 결정시 참고하는 다양한 평가요소의 일부이지 직원들의 평가결과로 직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일부 조간신문들이 기사제목을 “직원투표로 선출”, “직원투표로 뽑는다”, “부하들이 뽑는다”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마치 부하직원들이 국장 직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국장 직위공모의 핵심은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급 이상 간부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복수 후보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인사위원회는 국장직위 응모자 본인의 희망, 다면평가 결과, 직원들의 직위적격자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그 외에 응모자의 경력, 능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적임자를 선정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장 직위공모제의 구체적 방법 및 일정은 현재 검토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공정위는 이날 일부 조간신문들이 기사제목을 “직원투표로 선출”, “직원투표로 뽑는다”, “부하들이 뽑는다”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마치 부하직원들이 국장 직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국장 직위공모의 핵심은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급 이상 간부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복수 후보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인사위원회는 국장직위 응모자 본인의 희망, 다면평가 결과, 직원들의 직위적격자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그 외에 응모자의 경력, 능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적임자를 선정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장 직위공모제의 구체적 방법 및 일정은 현재 검토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