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정치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2기 정치개혁협의회가 국회에 구성된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갑다.
16대 국회에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던 것처럼 2기 정개협도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 선진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면이 적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화된 정치자금제도로 인해 정치자금 모금이 어려워졌다”며 ‘죽을 맛’이라고 울상을 짓는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규제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은근한 압력을 놓기도 한다. 정개협이 국회내 기구인 만큼 이러다 당리당략이나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하지만 정개협은 이런 정치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다.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시민사회의 총의를 모아 정치개혁과제를 묵묵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
정치신인으로 하여금 유권자들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선거제도라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돈은 묶되, 손과 발은 풀어주는 형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폐지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필요가 있다. 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구현’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폐단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자치단체장을 범법자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마당이다.
단 3선연임제한 철폐는 논의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극히 일부 지자체이긴 하지만 장기집권에 따른 폐단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3선연임제한 철폐는 지자체장의 독선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주민소송제나 주민소환제 등이 제자리를 잡은 2006년 이후에나 재고할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또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제도는 필요하다.
중앙정치권만 정치자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부방위는 이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게만 먼저 적용하고 광역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등은 2006년 이후에 적용하는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니 참으로 걱정이다.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지방의원의 역할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결코 중앙정치인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단계적 허용방안은 옳지 않다. 형평성면에서도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모쪼록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하는 정개협이니 만큼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획기적인 정치개혁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국회 안에서 관철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특히 정개협에서는 국회개혁에 관한 사안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회는 이를 재고해 주기 바란다. 국회개혁 없는 정치개혁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6대 국회에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던 것처럼 2기 정개협도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 선진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면이 적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화된 정치자금제도로 인해 정치자금 모금이 어려워졌다”며 ‘죽을 맛’이라고 울상을 짓는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규제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은근한 압력을 놓기도 한다. 정개협이 국회내 기구인 만큼 이러다 당리당략이나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하지만 정개협은 이런 정치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다.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시민사회의 총의를 모아 정치개혁과제를 묵묵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
정치신인으로 하여금 유권자들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선거제도라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돈은 묶되, 손과 발은 풀어주는 형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폐지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필요가 있다. 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구현’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폐단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자치단체장을 범법자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마당이다.
단 3선연임제한 철폐는 논의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극히 일부 지자체이긴 하지만 장기집권에 따른 폐단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3선연임제한 철폐는 지자체장의 독선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주민소송제나 주민소환제 등이 제자리를 잡은 2006년 이후에나 재고할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또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제도는 필요하다.
중앙정치권만 정치자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부방위는 이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게만 먼저 적용하고 광역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등은 2006년 이후에 적용하는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니 참으로 걱정이다.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지방의원의 역할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결코 중앙정치인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단계적 허용방안은 옳지 않다. 형평성면에서도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모쪼록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하는 정개협이니 만큼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획기적인 정치개혁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국회 안에서 관철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특히 정개협에서는 국회개혁에 관한 사안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회는 이를 재고해 주기 바란다. 국회개혁 없는 정치개혁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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