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경찰청장 임명 반대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5-01-17 2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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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지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무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한 허준영 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을 검증한 결과 채택한 보고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보고서에서 허 후보자에 대해 “병역과 시력문제, 대학졸업과정 및 재산증식과정 등에 대해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경찰의 현안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찰 개혁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소신을 갖췄다고 보여진다”며 어이없는 총평을 내렸다.

    물론 필자는 그의 “수사권 독립” 주장에 상당한 매력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그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획기적인 일로 그의 개혁의지를 높이 사는 바다.

    하지만 허 후보자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허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물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식의 국회 청문회도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허 경찰청장 후보자는 1973년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1984년 경찰관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으로 판정 받아 경찰 근무를 한 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

    또 군복무(보충역) 중 대학에 등록, 수학하여 병역법 및 학칙을 위반한 점도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후보자 부인의 상가임대사업으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 임에도 5년이나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하여 고의 회피한 점과 부동산 및 주식투자 등의 의혹이 있었다는 점은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의심하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청문회 과정에서 허 후보자는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는 청문회에서 ‘아니다’라거나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 청문회는 대상자에 대한 의혹을 검증할 능력과 의지를 전혀 보여 주지 않은, 그야말로 ‘야합청문회’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경찰은 국민들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은 업무능력과 함께 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경찰청장이 차관급임에도 불과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허 후보자는 어떠한가. 법을 집행하는 민생치안의 총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재산형성 등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에서 조차 해명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뿐만 아니라 허 후보자의 해명도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그가 경찰청장에 임명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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