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칼럼 / 시민일보 / 2005-01-25 1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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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50여명 참여
    경기도 화성시(권한대행 최원택)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입법화됨에 따라 협력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2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50여명을 대상으로 간부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병남 시 자문 공인노무사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 간부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은 공무원노조법의 입법내용 및 추세와 비정규직 단체협상,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이해하고 교섭 시 합리적 갈등해결 방식을 습득함으로써 간부 공무원의 노사관계 지식 전문화를 도모했다.

    /김정수 기자 k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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