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패 뿌리 뽑힐까?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5-02-01 1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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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 승 (편집국장 )
    {ILINK:1} 우리 시민일보는 지방자치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자치에 관해서는 전국 어느 언론매체보다도 관심이 많다.

    그런데 정말 걱정이다.

    최근 우리 기자들은 각 구청과 구 의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기사작성 자료로 삼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중이다.

    물론 그 가운데는 ‘~카더라’ 수준의 정보나 마타도어식의 저급한 정보도 있지만, 개중에는 상당한 수준의 신빙성 있는 정보도 포함돼 있다.

    가령 모 구청에서는 구 의회 의장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청소업체가 10년 가까이 구청측과 청소대행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간에 모종의 밀월관계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다. 물론 우리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가 들어온 상태다. 이 정도는 약과다.

    어느 구에서는 구 의원이 구청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매점에 쌀을 납품한다는 정보도 있다.

    이런 정보들을 모두 나열하자면 전체 지면을 할애하고도 모자랄 정도다. 앞으로 우리가 수집한 정보는 기사형태로 하나하나 독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언론의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토착비리가 워낙 심각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명, 재정비하고 소속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의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특히 정부가 이 법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을 설치, 지방행정에서의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시민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조사했을 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업무가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감사원과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이 새해 첫 국회 임시회 대표연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지자체 부패 척결의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주민소송제나 주민소환제 같은 주민감시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저 이번에도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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