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우리당의 탯줄!

    기고 / 시민일보 / 2005-02-01 1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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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봉 주 (국회의원)
    {ILINK:1} 1월 한달여 동안의 방학을 끝내고 다시 2월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200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부터 12월31일 자정을 넘겨 새해의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 개혁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12월20일부터 31일까지 개혁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240시간 의원 총회, 아니 국회 본청에서 농성을 한 것은 여당의원으로서는 참으로 감내하기 힘들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정도로 개혁 입법의 처리는 절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열망인 4대 개혁입법은 한나라당의 당리당략과 특정 개인의 사당화에 따른 국회 기능의 무시로 인해, 그리고 우리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와 저를 포함한 의원들의 미숙함으로 인해 겨우 신문관계법만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이 법안도 이리 저리 찢어지고 꿰매어진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이했던 현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의장이 합의한 바 있는 2월 임시국회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님은 12월31일 여야 대표단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사립학교법, 과거사법을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호권을 발동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참담한 모습들이, 이 세모와 새해의 첫 아침에 국민에게 안겨줄 실망과 분노를 생각할 때, 최악의 파국은 막아야겠다고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김원기 의장님의 중재안에 대해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지만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도약을 위한 각종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야 대표와 국회를 상징하는 의장이 약속한 바와 같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및 사립학교법 그리고 과거사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와 사립학교법 및 과거사법의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이 법안의 관철에 실패했는지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4대 개혁입법이라는 명칭으로 몇 가지 쟁점 법안을 한데 묶은 것은 우리의 전술적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각 법안과 관련해 야당과의 대립각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순탄하게 합의하거나 절충할 수 있는 정도였고 또 다른 일부는 치열하게 대립되는 내용과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데 묶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렇지 않은 법안조차도 치열한 접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전개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이 법안을 굳이 한데 묶어 처리할 필요나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각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살려서 여기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 될 경우에 정치적 처리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법안이 상임위로 가게 되면 정치적 쟁점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검토와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원점으로 회귀되어야만 개혁 법안이 가장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개혁의 완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개혁은 우리 사회에 찌든 병폐를 치유하는 것이며,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특히 우리당이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것의 의미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당은 우리 사회에 암적 존재와 같은 각종 비리, 부조리를 척결해서 건강한 미래 사회로 나갈 초석을 다진다고 하는, 즉 개혁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당에 있어서 개혁 과제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당의 어머니인 국민과 우리당을 연결시켜 주는 탯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혁 과제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의 탯줄을 끊어 버리는 것이며 우리당의 고사를 결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혁 과제의 완수라는 것은 우리당의 정체성이며 당의 존립 근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냐, 안정이냐’라고 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개혁은 바로 우리 운명이며 안정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고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역시 2005년도를 무정쟁의 해로 선언한 바 있고, 이미 작년 12월31일에 2월 임시국회에서 3대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지연전략이나 국민기만은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약속을 지킬 경우에 상생의 정치, 무정쟁의 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원숙하고 성숙된 자세로 접근하여 3대 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질책과 조언,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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