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1월19일 최종영 대법원장은 2월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 현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리고 3월 퇴임하는 김영일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공현 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내정했다. 두 사람의 자질과 능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선정에 과거의 서열 위주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에서 정말 실망스럽다. 또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가 대법원장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했는지도 의문스럽다. 지난 2003년 인사파동이 일어났을 때 최종영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그 약속은 인사파동이라는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던가.
또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후배 기수인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도 대법관 탈락자에 대한 자리안배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대법관 후보를 서열에 따라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마저 서열에 따라 지명했을 때 나올 비판을 의식해서 미리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9월에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을 비공개로 하고, 서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최고심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정책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도 맡고 있다. 그런데 대법관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는 등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 게다가 고위직을 지낸 법관들이 승진하는 자리로 인식되어 있었다.
대법원이 이렇게 고위 경력직 법관 출신 일색으로 구성되어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사법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사법의 민주화’이다. 그래서 대법관 시민추천위원회는 ‘법원 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 경제적 약자의 입장 대변’, ‘행정·입법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 수행’,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다. 사법개혁위원회도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관해 “대법원의 기능 중 법령해석 통일과 중요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가치판단의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구성될 때 국민의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구성이 민주적이고 다양해지기 위해서는 구성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워야 한다. 사법개혁위원회도 2004년 6월에 “대법원은 최고사법기관으로서 법률심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대법관의 구성은 경력, 성별, 가치관 등 여러 측면에서 더욱 다양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인선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후보자의 공개자체가 부당한 외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공개추천자를 제외하겠다는 대법원의 발상은 잘못이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한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대법원이 인사에서의 독립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대법원은 2004년 12월30일에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내규’를 개정해 대법관 후보를 비공개로 추천하고,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하면 자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자문기구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구성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대법원 스스로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사법권의 독립’이란 개별 법관이 행정부나 입법부 또는 법원 상층부로부터 자유스럽게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출되지 않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검증과 통제는 더욱 필요하다. 국민주권 원리나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볼 때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의 개입은 성숙된 민주사회에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
2003년 8월에 있었던 법원인사파동도 최고법관을 뽑는 과정의 비밀스런 진행에 대한 법원 내부의 반발 때문에 일어났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제청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주성 확보, 관료적 서열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판사들의 승진개념에서의 임용 타파, 밀실 인사 해소 및 법원 내부 의견 반영 등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민주성 : 제청자문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제청자문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제청후보자 추천에서의 민주성 ▲공개성 : 제청후보자에 대한 공개, 제청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의 공개, 제청대상자 후보자 추천상황에 대한 공개 ▲제청자문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 및 보장 : 추천권 명문화, 활동력 보장 ▲대법관제청·임명권의 현실화 : 대법원장의 대법관 복수제청 등이다.
대법관을 뽑는 과정에서 후보의 자질에 대한 공개토론과 제청후보자에 대한 공개 추천 등은 신임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원,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사법부와 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사법부는 명심해야 한다.
또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후배 기수인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도 대법관 탈락자에 대한 자리안배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대법관 후보를 서열에 따라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마저 서열에 따라 지명했을 때 나올 비판을 의식해서 미리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9월에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을 비공개로 하고, 서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최고심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정책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도 맡고 있다. 그런데 대법관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는 등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 게다가 고위직을 지낸 법관들이 승진하는 자리로 인식되어 있었다.
대법원이 이렇게 고위 경력직 법관 출신 일색으로 구성되어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사법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사법의 민주화’이다. 그래서 대법관 시민추천위원회는 ‘법원 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 경제적 약자의 입장 대변’, ‘행정·입법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 수행’,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다. 사법개혁위원회도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관해 “대법원의 기능 중 법령해석 통일과 중요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가치판단의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구성될 때 국민의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구성이 민주적이고 다양해지기 위해서는 구성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워야 한다. 사법개혁위원회도 2004년 6월에 “대법원은 최고사법기관으로서 법률심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대법관의 구성은 경력, 성별, 가치관 등 여러 측면에서 더욱 다양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인선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후보자의 공개자체가 부당한 외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공개추천자를 제외하겠다는 대법원의 발상은 잘못이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한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대법원이 인사에서의 독립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대법원은 2004년 12월30일에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내규’를 개정해 대법관 후보를 비공개로 추천하고,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하면 자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자문기구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구성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대법원 스스로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사법권의 독립’이란 개별 법관이 행정부나 입법부 또는 법원 상층부로부터 자유스럽게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출되지 않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검증과 통제는 더욱 필요하다. 국민주권 원리나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볼 때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의 개입은 성숙된 민주사회에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
2003년 8월에 있었던 법원인사파동도 최고법관을 뽑는 과정의 비밀스런 진행에 대한 법원 내부의 반발 때문에 일어났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제청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주성 확보, 관료적 서열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판사들의 승진개념에서의 임용 타파, 밀실 인사 해소 및 법원 내부 의견 반영 등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민주성 : 제청자문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제청자문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제청후보자 추천에서의 민주성 ▲공개성 : 제청후보자에 대한 공개, 제청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의 공개, 제청대상자 후보자 추천상황에 대한 공개 ▲제청자문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 및 보장 : 추천권 명문화, 활동력 보장 ▲대법관제청·임명권의 현실화 : 대법원장의 대법관 복수제청 등이다.
대법관을 뽑는 과정에서 후보의 자질에 대한 공개토론과 제청후보자에 대한 공개 추천 등은 신임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원,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사법부와 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사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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