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경기도 혁신분권과장 최영근 서기관이 오는 4월30일 화성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극비리에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누구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그가 공직을 내던지고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서 이를 탓하거나 말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최근까지 경기도 제2청 기획예산 담당관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9일에야 혁신분권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상태다.
그것도 최 서기관이 손학규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화성 민선 시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이후에 이뤄진 일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렇다면 손 지사가 화성과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 제2청(의정부 소재)에서 선거운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수원본청으로 발령을 내줬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본인들은 당연히 이런 의혹을 부인하겠으나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만에 하나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최 서기관의 출마는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특히 자신의 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직위를 남용,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는 듯한 인사를 단행한 손 지사도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설령 이 같은 소문이 사실무근이라 할지라도 최 서기관의 행위는 옳지 않다.
처음부터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면 19일 도 인사 당시 그 같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제2청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했다는 말이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사업에 대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 전 협의를 요청하거나 변경을 요청하는 등 지자체의 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처럼 선거를 위한 배려성 인사를 단행한다고 해도 그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마도 손 지사와 최 서기관은 이점을 노렸던듯하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실정법 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공직자의 윤리와 양심이다.
물론 유권자들도 최 서기관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 이를 분명하게 심판하리라고 생각한다.
손 지사와 최 서기관은 이를 간과한 것이다.
이제 정치가 변하고 있고, 유권자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
과거처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약아빠진 인사보다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윤리와 양심을 지키는 인사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 같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공직선거 후보라면 설령 당선된다고 해도 시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모쪼록 이 같은 소문이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서라도 사실이 아니기를 필자는 진심으로 바라고 바랄 뿐이다.
물론 누구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그가 공직을 내던지고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서 이를 탓하거나 말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최근까지 경기도 제2청 기획예산 담당관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9일에야 혁신분권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상태다.
그것도 최 서기관이 손학규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화성 민선 시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이후에 이뤄진 일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렇다면 손 지사가 화성과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 제2청(의정부 소재)에서 선거운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수원본청으로 발령을 내줬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본인들은 당연히 이런 의혹을 부인하겠으나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만에 하나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최 서기관의 출마는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특히 자신의 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직위를 남용,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는 듯한 인사를 단행한 손 지사도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설령 이 같은 소문이 사실무근이라 할지라도 최 서기관의 행위는 옳지 않다.
처음부터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면 19일 도 인사 당시 그 같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제2청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했다는 말이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사업에 대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 전 협의를 요청하거나 변경을 요청하는 등 지자체의 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처럼 선거를 위한 배려성 인사를 단행한다고 해도 그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마도 손 지사와 최 서기관은 이점을 노렸던듯하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실정법 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공직자의 윤리와 양심이다.
물론 유권자들도 최 서기관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 이를 분명하게 심판하리라고 생각한다.
손 지사와 최 서기관은 이를 간과한 것이다.
이제 정치가 변하고 있고, 유권자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
과거처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약아빠진 인사보다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윤리와 양심을 지키는 인사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 같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공직선거 후보라면 설령 당선된다고 해도 시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모쪼록 이 같은 소문이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서라도 사실이 아니기를 필자는 진심으로 바라고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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