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스쿨폴리스보다 교육을

    기고 / 시민일보 / 2005-03-10 2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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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 호 국회의원
    {ILINK:1}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이 합동으로 시범 도입키로 했다는 ‘스쿨 폴리스’ 제도를 보면서 학교에마저도 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비교육적 상황에 씁쓸함이 앞선다.

    지난 해 국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459건의 징계조치가 이루어졌고, 그중 358건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불법적 조치였다.

    지난 국감 때의 조사자료를 새삼 언급하는 이유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적발과 처벌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일진회’와 같은 조직폭력 서클에 대한 해체의 노력이 대단히 시급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이나 ‘소년법’, ‘형법’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관계법 내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이 제정된 취지는 교육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적 해법이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의 목적인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도 근본적인 처방은 결국 예방교육이며, 선도교육이다. 현재 많은 아이들은 스스로의 욕구와 불만에 대해 적절한 분출구를 찾지 못한 채 교육적 무관심 속에서 갖가지 비행에 노출되어 있다.

    결손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학업의 스트레스에 불안한 심리상태를 가진 아이들도 있고, 친구가 필요한 ‘왕따’ 상태의 아이들도 있다. 이들이 자의든 타의든 모여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고, 음란 및 폭력 비디오와 인터넷 사이트를 접하면서 10대의 질풍노도 심리상태가 순간 폭발하면서 아무 죄의식 없이 흉포한 범죄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선은 학생 스스로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예방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전국 초중고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반기에 1회 정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만 사례가 46.8%에 이르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강화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10시간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10시간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인성 및 정서교육의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는 학교마다 ‘전문 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몇 개 학교를 돌아다니는 ‘순회교사’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스쿨 폴리스’ 제도 도입이 또 추진되고 있다. 물론 몇몇 선진국에서 이미 ‘스쿨 폴리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쿨 폴리스 제도에 앞서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스쿨 카운슬러’ 제도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일상에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육적 제도를 먼저 발전시켰음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정해 아이들로 하여금 ‘자수(?)’를 하라고 유도하고있다. 설혹, ‘일진회’와 같은 조직폭력 서클에 대한 강력한 해체 노력을 한다는 명분을 앞세운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만큼은 ‘교사’가 주체가 되고, 교육적인 해법을 우선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협력을 자연스레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에 두도록 한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행정업무 부담이 과도한 상황에서 열심히 해봤자 성과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학교의 시스템상 교사 혼자서 책임지는 ‘책임교사’ 직책을 어느 선생님이 달가워하겠는가?

    따라서 ‘스쿨 폴리스’제도나,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도입 등의 미봉책보다는 ‘책임교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노력이 학교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법 개정을 통한 ‘학교폭력 대책 전담팀’의 구성을 제안해본다.

    전문 상담교사와 보건교사, 교무회의 등을 통해 선출되는 책임교사, 사명감을 갖고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팀’을 설치하여 학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전담팀이 주체가 되어 외부 전문가나 전문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예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가 복잡·다양화되고,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비단 학교폭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문제들이 이제는 내가정, 우리 학교에서만 해결될 수 없다.

    특히 ‘학교폭력’의 문제는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아직까지는 교육부와 경찰청의 조사 협조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교육자치’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의 시민단체와 상담센터 등이 모두 협조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러한 협력을 유도하는 것도 일단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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