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서대문구의회 의장 사임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5-03-13 1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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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위반 항소심서 200만원 벌금
    서대문구의회 최광진(홍은2동·사진) 의장이 지난 10일자로 의원직을 박탈, 의장을 사임했다.

    최 의장은 지난 2004년 4.15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팜플렛을 돌리고 떡국 등 음식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받았으며, 상고(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함으로써 의원직이 박탈됐다.

    최 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득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의장직을 떠나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백의종군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동안 구민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구민의 한 사람으로 구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미진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의원직 상실혐의와 관련 “당인의 한 사람으로 당이 필요로 하는 때 움직여준 것뿐이며, 조금도 당으로 책임전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스스로 사리판단을 못 한 나의 불찰이고 내 스스로가 부덕한 탓”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그는 “저의 사임으로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훌륭한 의장이 우리 의회에 선출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서대문구의회를 더욱 활력 있는 의회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주민들과 동료의원들의 성원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돼 죄송스럽고 한편으로 아쉬움도 남는다”며 “긴 법정싸움 동안에도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구민들과 동료 선배, 후배의원들에게 감사하고 송구스럽다”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오는 23일 열릴 119회 임시회 마지막 날 공석인 의장을 선출하고, 4월 보궐선거를 통해 홍은2동 구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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