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케시마의 날’ 선포 규탄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5-03-16 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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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의회,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경기도 안양시의회(의장 이양우)는 16일 제126회 임시회에서 최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 침탈야욕인 ‘다케시마의 날’ 선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적의원 30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1500년 전인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에 의해 신라 영토로 편입됐고 조선 숙종 19년(서기 1693년) 당시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독도의 불법출항과 불법어로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가 보내져온 사실을 들어서 한민족 고유의 영토임을 내세웠다.

    의회는 이를 근거로 62만 안양시민과 30명 안양시의원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결의했다.

    또 일본이 유일한 증거로 내세우는 1905년 당시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일본정부 관보의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단순한 회람본에 불과하고 근거가 희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은 총 3개항으로 ▲일본 시마네현의 한국 영토주권 침탈행위와 월권행위의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국 관리들의 망언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일본 관리들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수한다 등이다

    /안양=정용포 기자 jy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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