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에 내년부터 수당 지급”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5-03-20 2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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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 양주시의회 의장, 노인복지증진 조례안 제정이유 밝혀
    “80세 이상 장수노인들의 사회적 관심 제고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해 노부모 봉양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경로효친의 범시민적 분위기를 확산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원(사진) 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열린 양주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시킨 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정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며, 전국에서는 서산시가 85세 이상, 계룡시 80세 이상, 제주도가 8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해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의장은 양주시의 장수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80~84세 1160명, 85세 이상 673명 등 총 1833명으로 내년 지원금액은 4억3992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경로당에 대해서는 에어컨 158곳 213대 2억4910만원, 공공요금 지원 6336만원, 건강관리용품 1억640만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장은 “양주시는 오랜 기간 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중첩된 규제법규로 인해 개발이 제한받아 온 데다 국가 및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회기 중 양주시 도시기반시설사업의 조기완공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채택,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ch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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